6월은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실신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해야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세무상 의무를 확인해 봅시다.
간단하지만 6월말까지 하지 않으면 내년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 개시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6월 이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즉, 익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 금액과 사업용 계좌 미사용 금액 중 큰 금액에 대하여 0.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배제됩니다.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는 경우 6월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종소세 신고시 사업용계좌미개설가산세(0.2%)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감면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5월 종소세 신고 시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한 사업장의 경우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은 3억이상, 제조업·음식점업·건설업등은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및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이상인 경우 반드시 이번달 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직전년도 (연환산)수입금액이 1억400만원(부동산임대업의 경우 4800만원) 미달 되는 경우 대부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그렇지만 업종에 따라서 세금게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나 환급 등을 받아서 재고납부세액이 많이 발생할 경우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과세 포기신고는 없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어 볼 수 있습니다.
(1)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
(3)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로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원천세 반기납부
처음 원천세를 신고하게 되면 매월 신고납부를 해야 하지만,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인이하인 경우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가 많고 복잡한 경우 매월 신고하는 것이 관리상 필요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대부분 반기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6월 또는 12월 중에 아래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신청
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적용을 받으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즉, 7월에 적용받으려면 6월10일까지 신청이나 등록해야 하고, 익년 1월에 적용받으려면 12월 11일까지 신청이나 등록하면 됩니다.
참고로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
가상자산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가 하루라도 5억을 초과한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