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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8월이 되면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간예납에 대한 검토는 아래 그림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흐름도

 

 

신규사업개시자, 직전 결손법인, 직전 기준 중간예납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올해 2025년의 경우 국세청에서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업체가 아니고 아래 선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중간예납 직권 연장 대상자인 경우 납부기한이 다음과 같이 연장됩니다.

당초납부기한: 25년 10월 1일-> 25년 11월 3일

분할납부기한: 25년 11월 3일 -> 26년 1월 5일

 

기타 중간예납 관련 질의응답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후 납부서를 출력하였더니 분납 납부서 상 납부기한이 25.10.31이 아닌 25.11.3로 표시됩니다.

 

① ’25.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및 납부기한은 ’25.08.31(토)이나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토요일 및 일요일의 다음날인 ’25.09.01(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② 중소기업은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는 바, 분납기한은 ’25.11.01(토)이나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토요일 및 일요일의 다음날인 ’25.11.03(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 비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한: ’25.10.01(수)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4조 [납 부]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이하 생략)

 

 

중간예납세액 분납을 위한 중소기업여부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①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 판단합니다.

②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6개월)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바, 중간예납기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 판단합니다.

※ 서면2팀-1503 (2005.09.20.) ⇒ 직전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납부 시 중소기업 판단 중간예납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해당여부에 따라 그 분납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 대상인 중소기업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을 “0”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를 제출하려고 하였더니 제출되지 않습니다.

 

①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의무 없는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작성 시 ⑫사업연도, ⑬직전사업연도 월수, ⑭ 예납기간, ⑮수입금액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⑫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⑬ 직전사업연도 월수: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

⑭ 예납기간: 중간예납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의 기간을 적습니다.

⑮ 수입금액: 중간예납기간(중간예납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사업연도가 1.1. ~ 12.31.인 경우)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20251.1.~2025.12.31.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2024.1.1.~2024.12.31.

중간예납기간: 2025.1.1.~2025.06.30.

수입금액: 10억

 

 

「홈택스」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 화면에서 조회되는 중간예납 세액과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계산한 중간 예납세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①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에서 조회되는 중간예납세액은 2025.6.30.기준의 수정신고서, 결정된 기한후신고서, 세무서의 결정 및 경정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중간예납기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25.03.31)후부터 ’25.6.30.이전에 제출, 결정 또는 경정 된 법인세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3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 경정내역 등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나의 홈택스→(나의 세금신고· 나의 납부 체납에서 신고·고지· 환급) 목록조회

 

 

「홈택스」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 화면에서 조회되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세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데 가산세 금액이 조회됩니다.

 

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 가산세에는 법인세를 무납부, 과소납부하여 부과 또는 납부된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됩니다. (서면-2023-법인-2784, ’24.5.1)

 

 

2024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여 ’25.7.20.에 인용되었습니다.<「홈택스」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 화면에서 조회되는 중간예납세액에는 경정청구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에서 조회되는 중간예납세액은 ’25.6.30.후에 접수된 수정신고서, 기한후신고서 및 세무서의 결정 및 경정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 경청청구 인용결정 등으로 법인세 감액된 경우로써,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25.09.01.까지 경정된 세액을 반영하여 중간예납세액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3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중소기업이고 중간예납기간의 직전사업연도 결손이라 납부의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택스」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 화면에서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 신고하라고 안내됩니다.(수정신고 또는 세무서 경정 등으로 증액된 산출세액 없는 경우)

 

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확인) 중간예납기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⑮종류별구분이 중소기업(11,21,30,60)으로 체크되어있지 않은 경우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재검토하시어 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여부를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② (가산세 고지 또는 납부내역 확인) 중간예납기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가 2025.6.30.까지 수정신고·경정·결정으로 가산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 이 경우,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전사업연도 결손으로 인하여 산출세액 없는 바,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방식 선택 불가)

③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여부 확인) 2025.6.30. 현재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또는 기한후신고서 제출하였으나 신고서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 이 경우,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하여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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