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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안내문 전자상거래(오픈마켓)가 무엇일까? 미등록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은 매출누락으로 부가세 수정신고부터 해야 한다.

얇은세금 2025. 5. 9. 07:10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나오는 전자상거래(오픈마켓)자료란? ​

안내문을 조회하다 보면 아래와 같이 전자상거래(오픈마켓)자료라는 것이 조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소세 안내문

 

문제는 부가세 신고 등을 할 때는 신고된 적이 없는 금액이라는 사실이고 당사자한테 물어봐도 그 내용이 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

 

그렇지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라는 항목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세 개별분석자료 상의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대상자

​ ​

개별분석자료

 

 

안내문 뒤 페이지에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대상자에서 매출분리결제 서비스가입자라는 특이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여기에 대한 세부설명이 있습니다. ​

 

미등록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출 누락입니다.

매출 누락이 발생할 경우 종소세 신고를 하기 전에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부터 하고 나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

 

 

미등록결제대행업체란? ​

국세청에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일부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세금과 사대보험 탈루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

 

결국 미등록결제대행업체는 금융위원회에 고의로 등록하지 않고 국세청에 결제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했고, 이러한 사실을 국세청에서 확인하여 업체별 매출액이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 ​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례

미등록결제대행

음식업 사업자A는 '절세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접하고 세금과 사대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와 계약을 체결한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받음 ​

 

 

직원명의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분산한 사례

직원명의 단말기

헬스장을 운영하는 A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결제대행단말기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공모하여 직원 명의로 결제대행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장 이용대가를 직원명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직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반환받음 ​ ​

 

 

미등록 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무신고한 사례

비사업자 단말기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미등록 사업자 A는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 만을 요구하여 지속적 마찰이 발생하여 '사업자 등록이 없이도 신용카드가맹이 가능한 비사업자 단말기' 광고를 접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음식대금을 신용카드 결제 함 ​ ​

 

 

※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이제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통해서 매출 누락사실과 그 금액을 개별 사업장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모르는 내용이 있을 경우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