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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 상가를 겸영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상가만 임대사업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부가세 신고시 주택임대는 면세로 추가로 기재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부세와 종소세 신고시에는 주택임대가 추가로 업종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예규및 판례

    <사업자등록을 정정(주택임대업 추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시점>

    서면-2021-법규재산-7744 [법규과-583] 생산일자 : 2025.03.24.

     

    [ 요지 ] 주택임대업외 업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한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한까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통하여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것

     

    [ 회신 ] 위 서면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만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대상이 되므로 주택임대업외 업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한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한(9.30.)까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통하여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보안카드로 업종추가를 하는 방법 알아봅시다.>

     

    아이디와 비번 입력후 보안카드를 입력합니다.

    보안카드로그인

     

     

    증명등록신청메뉴에서 사업자등록정정을 거친 후 개입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선택합니다.

    증명등록신청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조회에서 업종정정을 선택합니다.

    업종정정

     

    주업종 코드는 정정하지 않으므로 업종 입력/수정을 선택합니다.

    업종입력및수정

     

    부업종코드에서 조회를 선택해서 업종코드를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선택합니다.

    부업종등록

     

    부업종코드가 등록되면 업종등록을 선택합니다.

    업종등록

     

    동의를 선택한 후 저장후 다음이동을 선택합니다.

    동의및저장

     

    휴대전화 국세정보수신동의를 확인하라고 하면 확인을 선택합니다.

    휴대전화동의

     

    국세정보에 대해서 문자수신여부와 이메일 수신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문자및이메일동의

     

    상호에 깨진 문자(특수문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확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현재 사업장은 임대사업장이라 별도의 상호가 없습니다.(10번 상단에 보면 상호가 공란임) 임대사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그냥 확인을 선택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깨진문자

     

    임대주택 명세를 입력하라고 하면 확인선택후 임대주택입력을 선택합시다.

    임대주택명세

     

    임대주택명세 주소, 건물명, 호수, 종류를 입력 및 선택한 후 등록하기를 선택합시다.

    현재 화면에서는 장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하나의 임대주택만 입력가능합니다.

    임대주택입력

     

    임대주택명세를 확인한 후 저장후다음이동을 선택합니다.

    임대주택저장

     

    다음 단계에서 재출서류 확인하기를 선택해 봅시다.

    제출서류확인

     

    정정신고서를 조회해서 출력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정정신고서

     

    접수목록에서 민원접수번호를 선택하면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목록

     

    임대주택 현황까지 일일이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 업종 등록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접수증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종소세 감면 등을 받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등록번호까지 기재해서 여러개의 주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주택과 상가 겸영 사업자인 경우 주택임대업에 대해서도 업종코드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에 대해서 (시청이나 구청)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세무서)사업자등록이 상가로만 되어 있다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업종을 추가해야 합산배제 혜택을 보는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부세 예규및판례에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므로, 당해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9월30일까지 주택임대업의 업종코드도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가만 업종등록을 할 경우 주택임대업에 대해서는 미등록으로 보아 종소세 신고시 주택임대 미등록가산세(0.2%)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