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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신용카드 입력관련 개정세법
현재는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되지 않아도 부가세 신고시 입력해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26년 1월부터는 부가세 신고시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를 한도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합니다.(아이디와 비번으로 로그인해도 된다)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에서 신용카드매입-사업용신용카드등록및조회를 선택합니다.
동의를 선택한 후 카드 종류와 번호를 입력한 후 등록 접수하기를 선택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 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명의가 아닌 종업원 명의 등의 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즉,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를 등록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다른 사업장에 등록된 카드는 해당 사업장에서 일단 삭제한 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접수가 되어도 익월 15일 정도에 등록 여부가 확인되고, 15일 정도에 사용액이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