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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시 소득기준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과 다릅니다.

얇은세금 2025. 5. 14. 09:54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보면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한 번씩 듣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금액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소득은 별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금액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소득이 왜 별개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 ​ ​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 ​​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방법

 

자동 신청 제도

자동신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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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조정률

업종별조정률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단, 직계존비속이나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사실상 총수입금액이며, 사업소득의 경우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

 

업종별 소득률로 역산한 경우(소득 금액/조정률) ​

일반적인 원천징수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등 서비스업의 경우 각각의 소득기준금액을 충족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을 역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단독) 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에 미달하려면 총수입금액은 29,333,333원(2200만원/0.75)에 미달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홀벌이) 소득기준금액이 3200만 원에 미달하려면 총수입금액은 42,666,666원 (3200만원/0.75) 에 미달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맞벌이) 소득기준금액이 4400만 원에 미달하려면 총수입금액은 58,666,666원 (4400만원/0.75) 에 미달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금액이 7000만 원에 미달하려면 총수입금액이 93,333,333원 (7000만원/0.75) 에 미달하여야 합니다. ​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 금액은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소득률을 곱해서 산정하게 되고, 다른 소득 금액은 대부분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결국 업종별 조정률에 따른 소득기준금액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금액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같은 수입 금액이더라도 필요경비가 많이 발생한 사업자는 그만큼 소득을 낮게 신고할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을 그대로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소득 금액으로 반영할 경우 실무상 상당한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으로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결정할 경우 실제와 다르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신고 후에 수정 신고 등을 통해 지급 대상에 포함되려고 하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는 명시적인 해답을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결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를 해달라는 요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금액과 상관없이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