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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확인해 봅시다. 세무서 알바와 회계사무소 중 어느 편이 더 좋을까요?

얇은세금 2025. 5. 23. 09:47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흔히 영세한 사업자들은 일단 세무서에 방문해서 알바에게 신고를 맡긴다.

물론 이렇게 하면 수수료 부담 없이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신고하게 되면 의외로 많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고, 어떤 경우에 회계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좋은지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한 가지 사실을 미리 언급하자면 세무서에서 알바로 신고를 대행하는 사람은 세무서 직원이 아니다.

주로 대학생들 중에서 모집해서 간단하게 교육을 한 후 신고업무를 맡긴다.

 

난생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무서 알바가 잘못된 신고를 했다고 해서 세무서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알바는 세무서 직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 ​

 

우리나라는 독특한 종합소득세 신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장부기장과 추계방식에 의한 신고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로 회계사무소에서는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게 되고 세무서 알바나 홈택스에서는 추계로 신고를 하게 된다. ​ ​ ​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 ​

장부기장을 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입과 그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경비로 입력해서 이익을 계산하는 데 이를 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에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가 있는데 간편장부가 첨부되는 서식이 적어 신고 시 다소 수월한 부분이 있다.

세무조정이나 공제감면 같은 것이 없다면 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한다고 할 수 있다. ​ ​

 

 

추계방식에 의한 신고 ​

추계는 추측해서 계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추계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다.

이 방식은 업종별로 미리 국세청에서 경비율을 정해 놓고 그 경비율만큼 경비로 계산한 금액을 수입 금액에 뺀 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 ​

 

 

사업자 유형 ​

직전년도 수입 금액 및 전문직 여부에 따라 사업자 유형을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한다.

직전년도 수입 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다.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자와 직전년도 수입 금액이 도소매업 등은 3억 미만, 제조업·음식점·건설업 등은 1.5억 미만, 부동산임대업 등은 7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자 유형 즉, 직전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기장의무 및 추계방식이 결정된다.

결국 직전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과 금액이 달라지는 결과가 된다. ​

 

사업자 유형에 따른 신고방식의 선택 ​

사업자 유형에 따른 기장의무와 신고방법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이 그려볼 수 있다.

기장과 추계

 

실제는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참고로 보면 편리하다.

일단 수입 금액이 낮은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수입 금액이 높은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이다.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6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된다. ​

 

간편장부대상자 중 소규모 사업자가 있는데 소규모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경비율로 추계를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간편장부대상자 중 소규모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추계를 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

 

 

단순경비율 ​

신규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 사업자·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으로 직전년도 수입 금액이 도소매업 등은 6천만 원 미만, 제조업·음식점·건설업 등은 3,6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등은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업종 코드 940908을 조회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된다.

인적용역

 

단순경비율은 75%로 되어 있다. ​

단순경비율 75%인 경우 수입 금액이 천만 원인 경우부터 1억 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과 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단순화를 위해 다른 공제나 감면이 없이 기본공제와 표준 세액공제만 받는 경우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추가적인 공제나 감면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

단순경비율

 

수입 금액이 천만 원인 경우 종합소득세는 표준 세액공제보다 적어서 오히려 종합소득세 부담이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2천만 원부터는 단순경비율 적용 시 세금이 발생한다. ​

 

즉, 수입 금액이 천만 원 정도라면 굳이 장부로 기장할 필요 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하지만 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실제 사업 초기에는 손실이 많이 발생했다가 나중에 이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초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장부로 기장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절대 손실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 ​

 

 

기준경비율

​ 업종 코드 940908의 기준경비율은 22%로 되어 있다. 동일한 수입 금액인 경우에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이 달라짐에 따라 세금이 확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기준경비율

 

사업자 유형과 장부기장의무 및 추계방식의 결정은 사실상 직전년도 수입 금액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2023년에는 수입 금액이 같아도 2022년도 수입 금액에 따라 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세금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실무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세자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

기준경비율로 추계를 할 경우 주요경비(매입 비용, 고정자산 임차료, 종업원 급여, 퇴직금, 유류대 등)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경비가 적다면 소득이 많이 나올 것이고 주요경비가 많다면 굳이 추계를 하는 것보다 장부로 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준경비율로 추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 ​

 

 

맺는말 ​

결국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인적용역(원천징수 사업소득) 사업자라면 수입 금액이 천만 원을 기준으로 신고방식을 선택해 볼 수 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라면 실제 필요경비를 확인해서 장부기장을 고려해야 한다. ​ ​

 

인적용역으로 인한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 금액이 천만 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맡기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