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은 흔히 말하는 이자와 배당을 의미한다.
보통 이자와 배당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다.
소득세(14%)와 지방세(소득세의 10%)를 공제하기 때문에 15.4%가 공제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 결국 세금을 15.4%를 납부하고 이자와 배당을 수령하는데, 세전 이자와 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5월에 다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없는 사람이 배가 아파서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세금을 추가로 더 내면 냈지, 결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구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세율에 대한 것이다.
종합과세시 세율은 6~45%인데 금융소득은 이미 14%를 세금을 납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금융소득만 있다면 1400만원까지는 6%세율이 적용되고 1400만원 초과하는 금액부터 5천만원까지는 15%세율이 적용된다.
즉, 2천만원이 조금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납부한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발생한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리과세 세율(14%)가 종합과세 세율 보다 적어서 납부세액이 발생하려면 금융소득이 5800만원이 넘어야 한다.
물론 타 소득이 있다면 이 금액은 달라질 것이다.
비교과세의 의의
금융소득의 비교과세는 종합과세시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 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최소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금융소득만 있는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절대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교과세를 하는 것이다.
물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환급은 절대 발생할 수 없다.
(2천만원이하) 원천징수세율 적용 구간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2024.12.31> ③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을 뺀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에서는 위와 같이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표준세액공제도 적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세율 적용 구간에서는 그로스업도 할 수 없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으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도 받을 수 없다.
즉, 형식적으로는 종합과세 하지만 실제 세부담은 분리과세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만든 것이다.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세율 적용 구간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에서는 그로스업, 소득공제, 세액공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도 가능하다.
기부금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그로스업은 배당소득의 경우 이미 법인세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구조는 복잡해 보이지만 결과는 간단하다.
절대 분리과세시보다 세부담이 적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