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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수익사업만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해서 장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법인세법에서는 구분경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⑤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정관과 등기부상의 목적사업과 비수익사업은 다릅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 상 목적사업은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과 등기부등본 상의 목적사업이라고 해서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도 모두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으로 올려 놓으면 될 것입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는 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목적사업과 법인세법의 비수익사업은 같은 것이고,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기타사업은 법인세법의 수익사업과 같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의료수익은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인 반면,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공익목적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비영리법인에 열심히 기부를 했는데, 목적사업이 대부분 수익사업으로 분류된 결과 결산서를 보니 수익사업만 대부분을 차지한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은 공익사업이고 비수익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익사업이 아닌 대부분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부자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해서 공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부자에게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된 결산서를 보여줄 경우 대부분 수익사업만 하고 있어서 실제 공익목적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오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사업 중 일부는 수익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결국 회계담당자는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해야 하고, 여기서 목적사업을 공시할 경우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비수익사업과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은 합산해서 목적사업으로 공시하고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사업은 기타사업으로 공시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를 할 때는 목적사업의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익사업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담당자는 아래와 같이 최소 6개의 결산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6개의 결산서

     

     

    현실적인 구분경리

    영리법인의 경우 본점과 지점이 있으면 구분경리를 하면서 법인세 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점과 지점이 있으면 본점 하나만 있을 때보다 일이 두배가 아니라 세배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점과 지점 사이에서 발생한 내부거래가 있으면 이를 일일이 구분해서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고 합산 재무제표에서 이러한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별 잔액이나 세부명세를 뽑으려면 머리에 한참 스팀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보더라도 6개의 결산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사업을 할 경우 사업마다 따로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결산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거래가 있으면 당연히 조정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이상과 현실

    실무에서 비영리법인의 결산서를 받아보면 이러한 이론적인 사실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통장은 하나 밖에 없고 장부는 현금출납장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영리법인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해야 하는데, 결산서 6개는 고사하고 결산서 한 개도 없는 것입니다.

    공익법인 회계처리를 만드신 분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가능하면 목적사업과 비수익사업은 일치시켜 놓고, 기타사업은 수익사업과 일치시켜 놓는 것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나 검토를 받을 때마다 차이내용을 일일이 설명해야 합니다.

    결산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