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세금은 기한내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본의 아니게 돈이 없으면 연장신청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은 이자가 없고 가산세도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의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선택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은 경우 아래의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연장신청은 원칙적으로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기한3일전신청

     

    납부기한 3일 전이 아니라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늦게 신청해도 받아줄 때가 많습니다.

    단, 체납된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경우 잘 받아서 답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연장신청의 경우를 예시합니다.

    부가세기한연장

     

    여기서는 부가세 예정신고 시 기한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세목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예정신고 기간' 등을 선택하고 납부할 세액을 입력하신 후 당초 신고기한과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업상 중대한 위기'를 선택하시고 적절히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입력을 선택하면 행이 아래에 추가됩니다.

     

     

    납부기한연장신청서 작성

    납부기한연장신청서

    납부기한 연장은 기본적으로 3개월을 신청하게 되는데, 본래 납부기한 보다 한 달씩 늦게 분납 차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분납하는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날이 되므로 납부기한이 25일 이후로 각각 선택되며, 납부세액은 1/3씩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파일을 선택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파일은 6번 자료에 있는 '납부기한 연장 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서 PDF 파일로 저장해서 첨부하신 후 신청서 제출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장해야 하는 금액이 많은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세담보는 세금포인트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세금포인트가 있는 경우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