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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에서 사업자·세무대리인 메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약관에서 모두 동의를 선택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내용을 확인한 후 아래 아이디, 비번,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아이디 입력 후 중복확인을 해야 하며 이메일 주소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안내문자의 수신여부는 바꿀 수 있으며, 모두 입력한 후 작성완료를 선택하면 회원가입이 종료됩니다.
보안카드로 회원가입을 할 경우 사업자번호로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므로 사업자에 해당되는 자료로만 조회됩니다.
즉, 모든 자료를 조회하려면 인증서로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안카드는 세무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 민원실 옆에 있는 국세 신고 안내센터에 가서 신분증과 같이 제출하면 보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세무서 국세 신고 안내센터 입구입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이외에도 회원가입부터 대부분의 국세청 홈택스 메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카드 발급 시 비밀번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하는 비밀번호입니다.
보안카드 발급 신청서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