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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비영리법인과 관련되는 규정을 검색하다 보면 대부분 공익법인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이나 민법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영리아닌 사업을 수익사업이라고 바꾸면 법인세법과 유사한 정의가 됩니다.

     

    물론 영리아닌 사업과 수익사업이 범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민법과 법인세법의 정의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정이 별로 없고 공익법인에 대한 규정만 많은지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비영리법인 vs 공익법인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관계는 아래와 그림과 같습니다.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관계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상대적인 것으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인 반면, 공익법인은 보다 공익성을 요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조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2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2조는 아래와 같으며, 비영리법인 중 보다 공익성을 요하는 비영리법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2012.2.2, 2017.2.7, 2017.5.29, 2018.2.13, 2019.2.12, 2021.2.17>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2018.2.13>

    6. 삭제 <2018.2.13>

    7. 삭제 <2018.2.13>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2018.2.13>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에서 공익법인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이유

    비영리법인 설립과정을 보면 위와 같이 출자자가 출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연은 증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과정

     

    증여세의 최고 세율은 현행 50%이므로 일반적인 출연과정을 거칠 경우 절반을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출연금의 절반을 세금으로 과세할 경우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유인이 현저히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공익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구분해서 공익법인으로 구분합니다.

    즉, 공익법인이 되면 출연 과정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이 될 경우 설립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과세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과세를 유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의무

     

    공익법인의 의무는 위와 같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증여세까지 과세합니다.

    출연시 유보했던 과세권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은 설립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