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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결혼한 경우 5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혼인무효가 될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아래 개정 규정 참조)

    혼인무효 혼인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가 8세 이상인 경우,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부터는 40만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아래 개정 규정 참조)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20세 이하가 되어야 하니, 결국 8세부터 20세 자녀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장려금은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배제합니다.(조특법 100의 30)

    간혹 이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면 자녀장려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및자녀장려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2001.1.1. 이후 가입 연금저축 납입액의 12%(총 급여 55백만 원 이하자는 15%,55백만 원 초과 시 12%)를 세액공제합니다. 한도는 연 600만 원인데, 퇴직연금이 있는 경우 합산해서 900만 원 한도가 됩니다.

     

    개인연금저축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한도 72만 원)을 공제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의 15% 또는 17%(총 급여 55백만 원 이하자는 17%, 55백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자는 15%)를 천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개정 규정 참조)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 시가 4억 이하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지 않아도 되지만, 주소지가 다르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표준 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특별 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 원을 세액공제합니다.

    특별소득공제(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특별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표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소득공제·특별 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로 인한 세 부담이 13만 원 넘게 감소할 경우 특별소득공제·특별 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별소득공제(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특별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를 입력해도 공제금액에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표준 세액공제 13만 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