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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로 1기와 2기로 구분하고 있다.

    상반기 6개월이 1기이고, 하반기 6개월이 2기가 된다.

     

    여기서 앞 3개월을 예정신고 기간(1-3월, 7-9월)이라고 하고, 뒤 3개월(4-6월, 10-12월)을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한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지만, 일반과세자는 최소 1년에 두 번은 신고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분기마다 신고해야 하지만 직전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할 수 있고,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6개월마다 신고하지만 예정 고지세액이 많으면 분기마다 신고할 수 있다.

    예정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절반을 고지하는 것으로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되지 않는다.

     

    예정 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 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 고지는 취소된다. 사업 실적 악화는 예정신고 기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이다.

     

    그렇지만, 실무상은 실적이 1/3 미만이 아니라도 신고납부하면 세무서에서는 대부분 받아 준다.

    여기서는 예정신고해도 세금이 별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기한 연장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증명·등록·신청 메뉴를 선택하자.

    증명등록신청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연장신청

     

    만일 예정신고를 하면서 기한 연장을 신청한다면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선택해야 한다.

    ※ 신고하면서 연장하는 경우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메뉴를 사용해야 하고, 고지서를 받은 경우 고지 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선택해야 한다.

     

     

    사업자 번호 등 인적 사항 입력 후 세목을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선택하자.

    고지 분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과 금액이 자동으로 나타난다.

    기본인적사항

     

     

     

    징수유예 신청할 고지서가 없습니다?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아래와 같은 내용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고지서가 송달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징수유예신청할고지서가없습니다.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사업장에 발송했는데 수령이 안 될 경우 반송처리가 되고, 다시 주소지로 재발송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주소지에서도 제때 수령이 안되면 징수유예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송달을 직권 처리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송달 확인서를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

    송달 확인서는 별도 양식은 없고 송달받았다는 사실과 송달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신분증을 첨부해서 세무서에 보내면 된다.

     

    물론 세무공무원에게 미리 전화로 확인한 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 이후에 징수유예 신청서를 신청해야 한다.

     

     

    분납 횟수를 입력한 후 확인을 선택하자.

    그리고 우측의 등록/삭제를 체크하면 분납기한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는 행이 추가로 생성된다.

    분납횟수입력

     

     

    분납기한과 금액을 입력한 후 연장 사유 기재 후 파일을 선택해서 제출하자.

    연장기한과 사유 입력

     

     

     

    체납이 있으면 연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연장 신청 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경우 잘 받아야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