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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세액과 납부할세액이 딱 천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발생할까요?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건당 천원의 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해 봅시다.
예정고지세액
예정고지세액은 1,312,000원입니다.

납부할 세액
그런데 납부할 세액을 조회해 보면 1,311,000원입니다.
딱 천원만큼 적게 납부할 세액이 조회됩니다.

전자고지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전자고지가 사용중이라고 나옵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전자고지이용자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전자고지를 받는 경우 고지서당 천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전자고지 유의사항
- 전자고지 발송 시 별도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고지서 송달효력은 저장된 때 발생하며 열람기준이 아닙니다.
- 전자고지서를 2회 연속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전자고지의 납부기한 다음날에 자동 해지되고, 해지 다음날부터 종이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30일간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자고지서 상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전자고지 열람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고지의 장단점
전자고지로 천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좋지만, 수시로 전자고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고지서가 온 것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고 확인하지 못할 경우 세금이 체납되어 오히려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것과 신청하지 않는 것 중 어떤 것이 유리한 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