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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세무서에서 방문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죠.
인터넷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봅시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를 선택합시다.

홈택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나 카톡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후 해당사항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시는 자가가 아닌 타가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타인 소유'에 체크를 했습니다.
자가는 본인명의 부동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본인명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하고, 타가는 타인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주소를 조회해서 입력합니다.

기본정보 입력후 임대차와 업종 선택은 팝업에서 입력합니다.

위에서 '임대차 입력/수정'을 선택하면 아래 팝업이 나타납니다.

타가이므로 임대차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해서 등록합니다.
위에서 '업종 입력/수정'을 선택하면 아래 팝업이 나타납니다.

해당 업종을 조회해서 선택합니다.
인허가여부와 사업자유형을 선택합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부가세 과세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면세나 종교단체 등은 해당되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일반과세로 선택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선택할 경우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나 지역인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타가이므로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선택합니다.

작성된 신청서를 확인합니다.

신청서 제출하기를 선택합니다.

접수되면 아래와 같이 접수완료 표시가 나타납니다.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처리완료되면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처리완료 표시와 함께 출력메뉴가 나타납니다.

출력메뉴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출력하고 싶으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