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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는 직전 8천만원 이상이 되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급시 전자로 발급하지 않으면 1%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간혹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8천만원 미만이 되면 다시 발급의무가 없어질까요?

    2022년까지는 맞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에 대한 국세청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2024년부터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발급의무가 있으며 2023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할 경우 이후 기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공급가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더라도 폐업할 때까지 계속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한 국세청 안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전자계산서의 경우 2024년부터 직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발급의무가 있으며 2023년부터 발급의무가 발생할 경우 이후 기간 계속해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더라도 폐업할 때까지 계속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규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한 근거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그 이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2022.2.15., 2023.2.28>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는 소득세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②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그 이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2022.2.15, 2023.2.28> 

     

    결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근거 규정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존재하는 결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기준은 공급가액이 되고 있고, 전자계산서의 발급의무의 근거 규정이 소득세법에 있는 결과 기준은 총수입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발급의무 조회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나의 홈택스

     

    바뀐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탭을 선택해서 발급의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먼저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해 보니 발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그 다음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를 조회하면 발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같은 사업자이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의무가 없고, 전자계산서는 발급의무가 있다고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결국 그렇습니다. 차이는 공급가액과 총수입금액의 범위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입니다. 그리고 총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에 특정항목을 가감해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발급세액공제, 유류보조금, 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공급가액보다 총수입금액이 많은 경우가 발생하며 이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