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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은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의미하며,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합니다.

     

    사람마다 소득의 종류가 다릅니다.

    따라서 필요서류도 결국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서류_공통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전에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휴대폰 문자나 카톡으로도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통해서 기장의무, 수입 금액과 공제 항목, 가산세 등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소득요건과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국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국외금융 소득은 소득 금액의 제한이 없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금융 소득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받는데 왜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원천징수 때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율과 공제 항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금융 소득은 불로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제는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금융 소득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융 소득이 있을 경우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전부 조회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금융기관 거래명세서라는 것을 간혹 보내주기도 합니다.(아래 첨부)

    하지만 이 자료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 소득만 있으므로 이 자료만 가지고 신고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아래 자료는 참고에 불과합니다.

    금융소득 거래명세서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 세금신고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근로소득의 경우 두 군데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이거나, 기타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일단 귀속 연도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모두 조회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등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를 입력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기부금, 교육비 등을 추가하면 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자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종교인 기타소득의 과세체계에 대해서는 아래의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반 과세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원천세(인건비) 신고를 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원천세 신고자료에 추가적인 자료를 입력하면서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간혹 부가가치세 신고는 자신이 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만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세부자료를 모두 받아서 다시 입력해야 하므로 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교회나 절에 다닐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임대 사업자의 경우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내역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등이 있으면 이자비용이 경비로 인정되는데, 집을 사면서 발생한 주택 담보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