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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한 경우 익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고 세금이 없다고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아래와 같은 세무서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기한후신고안내문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신고기한이 지난 폐업 부가세의 경우 전자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하면 폐업 부가세를 기한후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세금신고에서 부가세 신고 선택합시다.

     

    홈택스 부가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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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후신고 선택합시다.

     

    기한후신고

     

     

    기본정보를 확인한 후 기한후신고를 선택합시다.

     

    기본정보확인

     

     

    저장하기를 선택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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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실적이면 모두 '0'원임을 확인한 후 이대로 신고하기를 선택합시다.

     

    이대로 신고하기

     

     

    동의 선택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끝'납니다.

     

    신고서제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