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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를 하다 보면 세금신고보다 더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대보험 업무와 금융기관에 서류를 보내는 것이다.
바쁠 때, 특히 결산 마감일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사대보험 신고와 금융기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난감할 때가 많다.
처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세무서에 일일이 방문해서 직접 서류로 신청해야 했다.
그것도 관할 세무서에 맞게 찾아가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인증서가 있으면 거의 모든 세무 관련 민원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민원서류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위와 같이 가장 위에 로그인 한 사람 성명이나 상호가 표시된다.
물론 법인은 법인상호가 표시될 것인데, 일단 여기서는 주로 개인사업자 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일단 성명이 표시되어야 아래에 나오는 대부분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상호가 표시되면 일단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을 수 있는 소득 금액증명은 발급받을 수 없다.
성명이 아닌 상호로 표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와 보안카드가 있다.
즉,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와 보안카드로는 소득 금액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
성명이 표시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범용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
'증명·등록·신청' 목록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위와 같이 아래에 메뉴가 나타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는 발급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와 과세기간 등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로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일자별로 세금 납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 완납증명과 다르다.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을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사업자로 납부한 세금 목록만 나오고,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면 본인 사업과 관련된 세금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 납부 사실이 나타난다.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면 주민등록번호로 선택해서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 과세사업자는 발급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 선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소득 금액증명 - 법인사업자는 발급받을 수 없다.

'국세 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를 선택한 후 소득 금액증명을 선택하자.

소득 금액증명은 주민등록번호로만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법인사업자라면 이 증명은 메뉴에 없다.
표준재무제표증명- 간편장부로 신고했다면 발급받을 수 없다.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선택후 신청서를 작성하자.
결산을 하고 표준재무제표로 신고해도 실제 표준재무제표를 국세청에서 민원증명으로 받으려면 최소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한다.
즉, 신고 후 바로 표준재무제표 증명을 발급받을 수는 없다.

납세증명(국세 완납증명)

납세증명서(국세 완납증명)을 선택후 신청서를 작성하자.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급받는 서류라고 볼 수 있다.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발급되지 않는다.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증명을 신청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목록 조회 화면이 나타난다.
여기서 출력을 선택하자.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아래 납세증명서는 출력되지 않는다.
체납된 세금이 없다는 의미로 화면 제일 아래에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된다.
내용이 없어서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잘못 발급받은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아래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봐야 한다.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선택 후 신청서를 작성하자.

법인사업자인데도 소득 금액증명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했는데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복식부기로 신고했는지, 간편장부로 신고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 보지 않고 기존의 목록에 있는 요청 서류에 이름과 상호만 바꿔서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인만 소득 금액증명이 있다.
왜 법인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국세청에서 만들어 놓은 바가 없다.
그리고 간편장부대상자는 표준재무제표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다.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의무자처럼 표준재무제표로 신고하면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표준재무제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
증명마다 조금씩 메뉴가 다르다.
어떤 메뉴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을 수 있고 어떤 메뉴는 사업자등록번호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증명을 발급받아서 보내야 한다면 정보를 '공개'로 표시해서 보내주는 것이 좋다.
자료를 요청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이나 본인 사업장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별표로 표시된 자료가 오면 본인이나 본인 사업장의 서류인지부터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선택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