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상자산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가 하루라도 5억을 초과한 경우 6월말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해 6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신고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고, 2025년에는 미(과소)신고 과태료가 인하되었습니다.
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가상자산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연도(2024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
-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있음
신고기준금액
❍ 2024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대상
❍ 2024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예·적금, 증권, 보험, 펀드, 가상자산 등)
신고시기 및 방법
❍ 2025년 6월(6.1.~ 6.30.)에 2024년도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 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미(과소)신고금액의 10%(10억 원 한도) 과태료 부과
❍ (소명의무)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 소명금액의 10% 과태료 추가 부과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신고포상금
❍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
연도별 개정연혁
<2025년 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
❍ 2025.2.28. 이후부터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과태료가 10~20%에서 10%로 인하되고, 한도는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2024년 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국제기관 및 국제기관 근무자가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가 포함되어 2023.6월에 최초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1년 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
❍ 2021.2.17. 이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무제한에서 위반연도별로 20억 원 한도로 경감되었습니다.
<2020년 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
❍ 재외국민 신고면제 요건이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에서 1년 전부터 183일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미(과소)신고금액 자금출처 소명 의무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신고부터 달라진 내용>
❍ 신고 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되어 신고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Q&A
●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국조-0355, 2021.3.15.]
● 선박투자회사의 해외자회사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등 해당 여부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는 해외자회사(SPC)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해외자회사(SPC)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 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2, 2011.10.7.]
●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의 경우 중간단계 법인을 통한 각 단계 직접소유비율을 곱하는 것만으로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4, 2019.7.3.]
●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family trust 명의로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의 신고의무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이하 “A투자기구”라 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A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17, 2019.8.29.]
● 특수관계인 개인주주들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간접 보유하는 경우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보유한 특수관계 있는 개인주주들이 그 내국법인 통해 외국법인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100% 보유한 경우, 그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동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동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내국법인, 거주자 모두 또는 일부가 공동으로 동 금융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하는 자 각각 동 조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7, 2020.7.29.]
● 실질적 소유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해당 여부
내국법인 및 다른 내국법인, 개인 거주자가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동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동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내국법인, 다른 내국법인, 거주자 모두 또는 일부가 공동으로 동 금융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하는 자 각각 동 조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53(법령해석과-2063), 2016.6.24.]
● 해외금융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동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동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9, 2020.6.17.]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여부 판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외국집합투자기구에 조합원 지분 참여자로 투자한 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발생한 경제적 위험부담여부, 수익 획득, 처분 권한 귀속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55, 2018.6.7.]
●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보유 계좌 잔액의 최고금액은 각자의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재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3②) 다만,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더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①) 아울러,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공동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95④)
● 내국법인이 국외 조인트벤처를 구성하고 조인트벤처의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경우 신고의무
내국법인이 국외 공동수주한 공사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서 법인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조인트벤처를 구성하고 조인트벤처의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경우, 당해 해외금융계좌가 내국법인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공동명의계좌이거나 내국법인이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2, 2023.6.2.]
●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신고의무 판단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신고의무 이행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 2018.4.26.]
● 계좌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공동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23, 2017.11.24.]
● 비수탁형・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여부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10.30.]
● 인출이 제한된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당 여부 및 신고대상금액 산정 방법
거주자가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11(법령해석과-574), 2019.3.8.]
●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 계좌의 신고의무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78, 2020.3.26.]
● 주식 또는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지 여부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 일부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RSU : Restricted Stock Unit)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DCCP: Deferred Contingent Capital Plan)를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해외금융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합니다. [법령해석과-2958, 2017.10.20.]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해당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상속세신고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동조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65 (법령해석과-2181), 2017.7.27.]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의 합산 금액이 2012년도 중 어느 하루에 10억원을 초과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와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서면법규과-56, 2014.1.21.]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면제 사유인 단순 착오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 2019.6.3.]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실질적 소유자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단순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경우
과태료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실질적 소유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단순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053, 2014.10.6.]
●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나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해외 장기체류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해외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세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예컨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국내집합투자기구(펀드)가 펀드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 가입자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나요?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에는 계약형·회사형 등 펀드의 유형에 관계없이 펀드에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94③)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외국인이 비거주자라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미국 영주권자라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입니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내국법인의 일부이므로 해외지점의 계좌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은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인이 2024년 11월에 폐업한 경우 2025년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인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법인도 청산종결등기 전까지는 법인격이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또는 거주자)은 그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신고대상입니다.
●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2024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4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25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2024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5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인가요?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나 당좌 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 대출계좌의 잔액이 0원을 초과한 기간 동안에는 평가 및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외 금융자산과 해외 금융부채가 있을 경우 부채를 차감하여 신고하는지 아니면 부채는 무시하고 금융자산만 잔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나요?
부채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해외 금융자산만 신고대상입니다. ※ 계좌잔액이 (-)인 경우 다른 계좌의 잔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외국소재 은행의 A 예금계좌(이자는 없음)에 5월 1일 20억 원을 예치하였다가 5월 2일 해지하고 전액 인출하여 같은 날 같은 은행의 B 증권계좌에 일본국채(8월 31일 평가액 30억 원이 매월 말일중 최고액)를 보유하게 된 경우 신고대상 계좌는 어떤 것인가요?(다른 해외금융계좌는 없는 것으로 가정)
신고대상 계좌는 일본국채 30억 원을 예치한 B 증권계좌이며, 신고기준일은 8월 31일입니다. ※ 5월 2일 해지한 예금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가족의 해외금융계좌 잔액도 매월 말 잔액을 합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가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하므로 부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보유한 경우 그 차명계좌의 잔액도 합산해야 하며,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는 각각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잔액이 8억 원인 해외금융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씩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 (4억 원)이 5억 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 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여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5억 원 넘게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는 2023년 6월(2022.1.1.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에 최초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법인의 주식이나 주식예탁증서(DR)에 투자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은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모두 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도 신고대상입니다.
●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5억 원 넘게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94③2호)
● 외화금액은 동일한데 환율변동에 의하여 연도 매월 말일 중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날이 딱 한 번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원화 평가액 기준으로 신고대상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아버지가 실제 관리하고 있는 2개의 해외금융계좌(A, B계좌) 중 A계좌는 아버지, B계좌는 아들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합산액이 최대 6억 원일 때 계좌 잔액이 A계좌 4억 원, B계좌 2억 원인 경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아버지는 A, B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합산액이 최대일 때 현재 계좌잔액 합계액이 6억 원으로 기준금액인 5억 원을 초과하므로 A, B계좌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아들을 B계좌에 대한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들은 자기 명의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 이하이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만일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명의자인 아들에게 B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아버지를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실질적 관리자로서 B계좌를 신고하면서 아들을 관련자로 신고하였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해외금융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각 해외금융계좌의 기준일 잔액을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일 잔액은 각 계좌별로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잔액을 말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일’이란 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최고가 되는 날을 말하고, ‘기준일 잔액’이란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 보유한 적이 있는 모든 계좌가 신고대상인 것은 아니며, 또한 각 계좌별로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잔액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유계좌잔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시간과 각 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시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좌 잔액은 외화로 신고해야 하나요? 원화로 해야 하나요?
신고서 서식의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의 최고금액’란은 원화평가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다만, 신고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외화 및 원화평가액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상에 표시통화로 기재하는 ISO 국제통화코드는 무엇인가요?
통화의 이름을 정의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의한 국제 기준으로 3글자의 부호로 표시하며, 현재 제정된 주요 ISO 통화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달러(USD), 유럽 유로(EUR), 홍콩 달러(HKD), 일본 엔(JPY), 중국 위안(CNY) 등 해외금융계좌의 외화금액을 어떻게 환산하여 신고하나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의 금액을 신고합니다.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입니다.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잔액증명 등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0억 원이 들어 있던 해외계좌가 누락된 사실이 2025년 8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미신고로 보아 연도별로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또는 공동명의 계좌에 대해 아무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또는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관련자(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도 관련자 모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 A계좌 최고잔액을 5월 31일 10억 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추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고 누락한 B계좌가 발견되어 다시 계산해 보니 12월 31일이 A계좌 8억 원, B계좌 4억 원 총 12억 원으로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잔액이라면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은 얼마입니까?
4억 원입니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산정방법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특정 계좌의 해외금융계좌정보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신고 대상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합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88, 2014.5.2.]
● 미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무자력자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최근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과태료가 10~20%에서 10%로 인하되었는데, 그 적용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신고의무를 위반한 귀속과 무관하게 2025. 2. 28. 이후 과태료를 부과를 부과하는 분부터 인하된 과태료를 적용합니다.
●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이 있나요?
신고의무 위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9①)
예를 들어 2019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2020년 6월 30일까지 미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6(재판) 및 §44(약식재판)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19②)
● 과태료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드립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통지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시 사전통지서와 함께 20% 감경된 금액의 자진납부서를 함께 발송해 드리며, 이를 자진납부하지 않거나 제출하신 의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견제출기간 내 20%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종결(질서위반행위규제법 §18②)되며 이후 이미 종결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며 이후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 과태료 부과통지 후 60일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므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행위위반자가 사망 또는 법인 합병시 과태료 납부의무가 승계되나요?
행위위반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기간이 종료한 후 사망하거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사망한 경우 행정청은 그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위위반자가 법인인 경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기간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행정청은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의2)
●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해외가상자산사업자는 누구인가요?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로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를 의미하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외 지갑사업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 2022년 중 파산한 거래소(ex : FTX)의 계좌에 보유한 가상자산도 신고대상인가요?
파산한 거래소의 계좌라 하더라도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이고,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해 만든 지갑도 신고 대상인가요?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는 국외에 소재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가상자산의 보관, 관리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외금융회사등에 해당하므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와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만든 지갑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2024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합니다.
● 거주자가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므로,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하는 경우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입니다.
● 거주자 甲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에 가상자산 K를 보유하고 있고, 가상자산 K의 기준일 현재 최종가격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는 5.1억 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B는 4.9억 원인 경우와 같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별 가상자산 K의 가격이 각각 다른 경우 금액 산정 방법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거래소마다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개설한 거래소의 가상자산 최종가격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K의 가격은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의 기준일 현재 최종가격 5.1억 원이 적용됩니다.
●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입니다.
●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지갑(보관) 서비스만 제공하여 해당 지갑사업자가 제공하는 최종가격이 없는데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의 지갑(계좌) 내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잔액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지갑(계좌) 내 보관된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지갑(계좌) 내 가상자산의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 신고시점에 폐업・해산・파산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ex : FTX)는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계좌) 내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잔액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폐업·해산·파산하여 신고의무자가 해당 거래소의 계정(계좌) 내 보관된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계정(계좌) 내 보관된 가상자산의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 바이낸스 계정에 기준일 현재 비트코인 잔액 4억, 이더리움 잔액 3억인 경우 가상자산의 경우 계좌번호는 무엇을 입력하면 되나요?
계좌번호(Account number)는 하이픈(-) 표시 없이 연속으로 숫자나 기호를 적습니다. 가상자산계좌의 계좌번호가 없다면 계정명(Account name)을 적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서식 “⑩금융회사명”에 Binance, “⑪계좌종류”란에 가상자산, “⑫계좌번호”란에 계정명을 적습니다.
● 해외가상자산계좌 잔액은 가상자산 종류별로 기재하는 것인가요?
동일한 계정에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을 보유중이라면 기준일 현재 잔액은 가상자산 종류별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계정 내 모든 가상자산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서식 “⑯기준일 잔액”에 7억 원을 적습니다.
●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소재지를 잘 모르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서식 “⑲금융회사 소재지 그 밖의 상세 주소”란에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소재지를 알면 소재지 주소를 기재하지만, 모르는 경우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웹사이트 주소를 적습니다.
● 5억 원 넘는 해외가상자산계좌를 2020년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데 신고 대상인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외 가상자산계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022. 1. 1.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2023년 6월 신고). 따라서, 2021.12.31. 이전 보유분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나, 2022. 1. 1.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을 미신고 한 경우라면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