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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불공제를 공제로 변경하는 방법!
세테랑
2025. 10. 13. 09:04
사업용신용카드 불공제를 공제로 변경하는 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매입-사업용신용카드사용내역-매입세액공제확인/변경을 선택합니다.
일별/월별/분기별-조회 기간-조회하기-변경할 거래선택-공제/불공제선택-변경하기를 차례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조회 메뉴 아래에 있는 인쇄나 내려받기 메뉴를 선택해서 출력하거나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불공제를 공제로 변경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확인/변경 메뉴를 선택합니다.
일별/월별/분기별 선택-조회 기간-조회하기-변경할 거래선택-공제/불공제선택-변경하기를 차례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인쇄 메뉴나 엑셀 내려받기 메뉴를 선택해서 출력하거나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