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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만 있다면 절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왜 환급받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 봅시다!

​금융소득은 흔히 말하는 이자와 배당을 의미한다.보통 이자와 배당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다.소득세(14%)와 지방세(소득세의 10%)를 공제하기 때문에 15.4%가 공제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 결국 세금을 15.4%를 납부하고 이자와 배당을 수령하는데, 세전 이자와 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5월에 다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없는 사람이 배가 아파서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그래서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세금을 추가로 더 내면 냈지, 결코 환급을 받을 수 없다.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구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가장..

카테고리 없음 2025.05.29

키움 등의 사태로 금융소득이 조회되지 않을 때 소득자료 확인을 통해서 추가적인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보면 금융소득은 상당히 예외적이고 복잡한 소득입니다.예전에는 금융소득이 제대로 조회되지 않아 신고자의 자료에 의해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중복된 자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를 하면 거의 모든 금융자료가 조회 됩니다.물론 해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이나 외국납부세액은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지만 국내 금융소득은 완벽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기관의 소득이 누락되어 정상적인 금융소득이 조회되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5월 14일까지 추가로 올라온 자료를 홈택스에서 자료를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금융기관의 자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을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금..

카테고리 없음 2025.05.28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지급명세서와 불일치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메뉴에서 사업소득 '0'원을 클릭한 후 원천징수세액을 조회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안내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장 중요한 자료이지만 경우에 따라 그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거나 불일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원천징수사업소득자의 경우 여러 곳에서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보면 안내문에 표시되지 않거나 불일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주로 원천징수한 사업자가 뒤늦게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업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연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보니 지급명세서만 조회하면 간이지급명세서 내용은 확인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사업장마다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다행히 종합소득세 신고메뉴에 들어가 보면 전체적..

카테고리 없음 2025.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