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해 6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신고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고, 2025년에는 미(과소)신고 과태료가 인하되었습니다.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가상자산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의무자❍ 신고대상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