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은 흔히 말하는 이자와 배당을 의미한다.보통 이자와 배당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다.소득세(14%)와 지방세(소득세의 10%)를 공제하기 때문에 15.4%가 공제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 결국 세금을 15.4%를 납부하고 이자와 배당을 수령하는데, 세전 이자와 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5월에 다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없는 사람이 배가 아파서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그래서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세금을 추가로 더 내면 냈지, 결코 환급을 받을 수 없다.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구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