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의 경우 8월이 되면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참고로 중간예납에 대한 검토는 아래 그림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개시자, 직전 결손법인, 직전 기준 중간예납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올해 2025년의 경우 국세청에서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물론 모든 업체가 아니고 아래 선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간예납 직권 연장 대상자인 경우 납부기한이 다음과 같이 연장됩니다.당초납부기한: 25년 10월 1일-> 25년 11월 3일분할납부기한: 25년 11월 3일 -> 26년 1월 5일 기타 중간예납 관련 질의응답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후 납부서를 출력하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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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4.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