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직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 사업, 공인 회계 사업, 세무사업, 경영 지도사업, 기술 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 사업, 공인 노무사업, 의사업, 한의 사업, 약 사업, 한약 사업, 수의 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전문직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수입 금액 무관)는 사업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1)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2) 변호사업,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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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8.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