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은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렇지만 성실신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해야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세무상 의무를 확인해 봅시다.간단하지만 6월말까지 하지 않으면 내년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 개시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6월 이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즉, 익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 금액과 사업용 계좌 미사용 금액 중 큰 금액에 대하여 0.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배제됩니다. 5월에 신고..